과속 단속 조회하는 2가지 방법

과속 단속 조회

지난 주말, 초행길인 어느 도로를 생각없이 달리다가 어느새 속도가 50km/h 을 넘어 60km/h가 됐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신호과속 단속구간.

아뿔싸. 속도를 줄인다고 줄여봤지만 이미 카메라는 지났습니다.

에이- 한번도 걸린 적 없는데, 나중에 우편으로 날아오겠지~ 하고 허세를 떨어 보지만 과태료가 얼마지?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왜 이 길로 운전했을까 한탄도 하며, 잠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랬던 경험,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을텐데, 이럴때 미리 매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발송되는 과태료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과속 단속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과속단속 기준이란?

자료를 이리저리 검색해봐도 말들이 많습니다.

어디는 뭐 10%까지는 봐준다. 10km/h 정도까지는 봐준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측정불확도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나 시험을 할 때 온갖 계측장비들이 달라붙어 어떠한 결과를 내는데, 이 측정값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측정불확도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도 결국 이미지센서(카메라)와 속도계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했다. 안했다. 판단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100km/h구간에서 102km/h로 달렸을 때 이 차량이 정말 102km/h인가? 오차가 있지는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보통 10%정도를 오차로 감안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제한속도 +10㎞/h까지는 괜찮다?

2022년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경찰청에서 설명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에 설치되는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40㎞/h인 경우 지시오차가

‘정 25%’ ‘부 10%’ 이내일 것으로 명시돼 있다. 차량 속도계도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40km/h 정도의 속도에서 가속을 하는 중이었고 카메라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급격하게 줄였는데, 이 기사를 보고서도 역시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

efine-경찰청 교통민원24 활용

과속 단속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3일이 지난 후 조회를 하였을 때 만약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안이 있었다면 전산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고, 과속 단속 조회 이외에도 미납중인 과태료, 범칙금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 조사 예약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182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하기

인증서가 없으시거나, 현재 인증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계신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82로 전화하셔서 본인 지역의 경찰청으로 연결하신 후, 주민번호 13자리를 말씀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찰민원 콜센터는 상담사와 연결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한게 특징이며(ARS)

2022년 이후로 24시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더욱 편한 방법으로 과속 단속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_마무리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철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조회하셨다면, 더 나아가 앞으로 또 들어가서 계속 조회하시지 말고 문자 통지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미리 문자가 와 빠르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과속 단속 조회를 할 일이 없게 만드는게 가장 우선이긴 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om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