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준불연,난연자재에 대해 알아보자(국토부 고시 제 2022-84호)

난연자재

 

건축, 혹은 집안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단열재를 알아보던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뭐 볼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든 자재마다 뭔가 성능을 평가하는 등급이 있죠?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건 불연,준불연,난연자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불연,준불연,난연자재_개요

충격적이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화재안전에 있어서 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자재들의 발전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있죠.

난연자재, 난연이라는 단어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불꽃이 붙기 어려운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불연성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불꽃 저항성을 가지는 자재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에서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빌딩의 내부 마감재나 가구, 전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장소나 목적에 따라서는 완전한 불연 자재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난연자재와 관련된 표준이나 규정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재 선택이나 적용 시에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S라는 Korea Standard 규격을 사용하고있는데, 가장 최근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를 통해 2021년부터 계속 이 난연자재에 대한 법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리보는 간단요약_난연자재

난연등급 자재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불연 – 불연성시험, 가스유해성시험

준불연,난연 – 콘칼로리미터시험, 가스유해성시험

불연성 시험은 간단히 말하면 시험체를 뜨겁게 해 질량감소율을 보는 시험이고(애초에 불에 안탑니다)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그 자재를 불에 태워 열량을 재는 시험입니다.(애초에 칼로리를 재는 시험도 불에 얼마나 타는지, 불에 태워 산소 소모량을 보는 시험입니다.)

가스유해성 시험은 태우고 연기를 쐬게 했을 때 쥐가 죽는지 안죽는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번 고시의 간단한 요약은, 시편으로 제작해 조그맣게만 시험하는데 그치치 않고 실물모형을 통해 실화재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까지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간단하게 요약한 자료를 보셨으면, 자세히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난연자재

건물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강화를 위해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샌드위치 판넬, AL부착 단열재 등) 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 강화

3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난연재료_정확한 시험 방법

고시에 쓰여있는 본문을 옮겨두었습니다.

제6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 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 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 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 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 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 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 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 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 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 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 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난연자재_마무리

한자로 쓰여있는 불연,준불연,난연자재들은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이런 시험들을 통해 등급을 부여받고, 규칙에 맞게 알맞는 장소에 적절한 시공을 해야 화재에 안전한 구조가 된다는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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