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엄청난 출산률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엄청 나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 바뀐다! 2023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특별공급에 이어 청약말고 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발표해 설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2023년생 아기부터 가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씁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까지 지원됩니다.
소득별 금리또한 기존 대출은 맞벌이 기준 조건이 8.5천 이상이면 지원불가 였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1.3억으로 대거 완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공통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2023년부터)
구입자금대출
구입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소득기준입니다. 드디어 연소득 7천만원의 이상한 정책에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뀐게 특징입니다. 지금 결혼의 메타는,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다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 혼인신고를 하고
한명 더 낳게 되면 두명, 두명으로 가산점을 받아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게 되는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어느정도 맞추셨다면 낮은 금리로 영끌을 시도해도 될 각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바뀐것은 없습니다. 소득기준이 구입자금대출처럼 똑같이 바뀌었지만, 다른 변경점은 크지 않으며 금리가 소폭 낮아집니다. 4억에서 5억으로 커졌으며, 아이를 한명 더 낳게되면 금리가 0.2%씩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5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美기준금리 인하 두고 엇갈린 전망…UBS “내년말 2.5%까지 하락”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되며 내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며 경기침체에 이를 경우, 더욱 빠른 금리인하를 경험할 수도 있죠.
저번 금리인하때,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보셨을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만다 가타부타 설명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오른다에 베팅할 것이고, 누군가는 떨어진다에 베팅을 할 것이죠.
저는 투자(투기)가 아닌 1채, 똘똘한 1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나의 집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안정감 같은건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