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총 150만채의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42%, 63만가구만 자가이고, 나머지는 다 전월세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해요.
또한, 시세가 뚜렷하지 않은 빌라와 오피스텔은 도대체 적정가격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회초년생들도 많고
또한 전월세 계약들도, 특히 전세가하도 말이 많다보니 계약할때도 무서우시죠?
계약시 체크해야할 사항 8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란?
전세사기에 관한 내용이기때문에 전세에 대해 주로 다루겠지만, 월세도 보증금이 높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체크_적정 전세가 확인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영업일 기준 2일 내로 감정평가사 분이 유선으로 상담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런게 있는지 저도 몰랐네요.
접수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로 하시면 되고
결과문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시 체크_전세가율 확인하기
광고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전세가율을 빠르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라서 가져왔어요. 회원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체크_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보는법(구성요소 3가지 및 확인해야할 것들)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기존 포스팅한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이 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차할 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여부와,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와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하는것은 아파트에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지만, 주택에 세들어 사시는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에 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24나 모바일에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다면 그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체크해야 할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임대인이 각종 세금이 밀려있다면 추후 경매로 빠졌을 때 제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꼭 확인해야합니다.
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에 방문해 열람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보증금이 천만원 이상이라면 임대차 계약 후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하시기에, 굳이 연락을 드리지 않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요즘 자격증 대여를 이용,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여는 사람이 가끔은 있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구요.
[부동산]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고 매매계약 취소 불가”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계약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개업한 부동산의 약력이 짧다면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확인은 앞서 등기부등본 보는법에서도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일치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그 부동산에만 있는 물건이다? 그 부동산과 친해서 그렇게 올렸을 수 있지만 보통 집주인은 사실 빨리 계약해주는 부동산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에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연락해 집을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많습니다.
한 부동산에만 등록이 되어있다면 은근슬쩍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헙 확인하기
보증보험에 가입을 받게되는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한도가 많이 낮아졌다지만 보험이니까요. 무조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중에서도 가격이 비싼게 있고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블로그 글 보시고 현명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