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2024ver.)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아시나요?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3대가 망한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만.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처의 유망한 지역을 제외하면(성수,판교,문정 등)가격도 저렴한데다가 관리도 편하고, 신도시 내에 있어 교통도 편해 직원들을 구하기도 쉽죠.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고 싶은 사장님들, 오피스와 다른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생겨난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뀌었죠.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뀐겁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

아파트공장이었던 가산디지털단지, 지금은 대부분 첨단산업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제조업 기반이었던 우리나라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소형 제조업을 몰아서 건설하는 추세였습니다만, 지금은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여러 부가사업들이 많이 등장했죠. 첨단사업들이 등장하며 환경오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다보니 점점 도심으로 들어오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도시 정책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분당,일산,평촌과같은 1기신도시를 보면 일자리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완벽한 위성도시, 이 베드타운들은 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에 대한 주야간 도심공동화, 출퇴근시간 교통문제,
지역사회의 단순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광역적으로도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도시에는 자족용지, 일자리를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바로 이 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어 입주업종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1. 제조업(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번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입니다. 제조업의 코드는 정말 많아서 모두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앞자리가 저렇게 붙으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에 맞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②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③ 목재, 종이, 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④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⑤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철강
24] 제1차 금속산업

⑦ 기계
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⑧ 전기, 전자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⑨ 운송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10~33 중에서 오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업종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하고 싶으신 위치의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2. 지식기반산업(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분류코드 :70)
2「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분류코드 :72)
5광고물 작성업 (분류코드 : 71393)
6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분류코드 : 5911)
7출판업(분류코드 : 58)
8전문 디자인업 (분류코드 : 7320)
9포장 및 충전업 (분류코드: 75994)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경영컨설팅업 (분류코드: 71531) (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분류코드: 73902)
13전시 및 행사 대행업 (분류코드: 75992)
14환경 정화 및 복원업 (분류코드: 3900)
15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5912)
16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분류코드: 59201)
17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분류코드: 7140)
18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분류코드: 73903)
19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분류코드: 73904)
20무형재산권 임대업 (분류코드 : 76400)
21광고 대행업 (분류코드: 7131)
22옥외 및 전시 광고업 (분류코드: 71391)
23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분류코드: 741)
24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분류코드: 7532)
25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분류코드: 75991)
26「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
(이 표 7번, 10번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분류코드: 73909)

​3. 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

1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분류코드 : 620)
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분류코드 : 582)
3자료처리, 호스팅 (분류코드 : 6311)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분류코드 : 63991)
5전기 통신업 (분류코드 : 612)

4.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한정

5. 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가 되게 한정되어있었는데, 2023년 법개정 이후로 지원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
1.일용품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7.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8.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9.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2종 근린생활시설
1.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2.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종교시설로 분류)
3.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4.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5.총포판매소
6.사진관, 표구점
7.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판매시설로 분류)
8.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9.일반음식점
10.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11.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12.독서실, 기원
13.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운동시설로 분류)
14.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15.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숙박시설로 분류)
16.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7.「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18.「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9.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초과 시 위락시설로 분류)
20.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예외) 안마시술소 830㎡ 미만)

※ 운동시설의 운영업의 범위(산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7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①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② 수영장 운영업
③ 볼링장 운영업
④ 당구장 운영업
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⑥ 골프연습장 운영업
⑦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전문개정 2009.8.7]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시설(산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0.7.13>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코드_OEM은 지산에 입주할 수 있을까?

OEM이란 내가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상표를 붙여 파는 것을 말하죠.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회(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계정으로 구입할 원재료를 계약사 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참고: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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