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집을 사셨나요?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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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사보니 알겠더라구요.

농특세니, 취득세니, 법무사, 입주청소, 커텐 등등..

낼 돈은 왜이렇게 많은거죠?

 

개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은 2022년 연말까지였으나, 2023년 3월 14일에 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장됐습니다.

이에 개정 기간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소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꼭 잘 찾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최대 200만원 환급 받아보세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취득세 환급

위 사진은 파주시의 취득세 감면 포스터입니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은 생각보다 많은 조건을 요구해서 좀 힘들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확대안을 발표한 건데요.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감면 대상자입니다. 200만원은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던 최대 감면액입니다.

또한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하는법

하지만 이런 감면제도는 지자체에서 떠먹여주지 않죠.

위 포스터처럼, 각 지자체별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안내일 뿐입니다.

집을 사고 취득세를 실제로 환급받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하신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시면 신청서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부수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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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실제로 감면을 받고 난 이후,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취득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상시거주를 하셔야 하며, 다른 추가주택을 취득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취득하고 거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주시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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