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63만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여러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 실직기간 동안 생계걱정을 덜어주고 재취업활동을 도와주는 구직 지원금입니다.
전 사업장에서의 급여수준과 근무일수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급여를 적게 받았더라도 최저임금의 80%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제도의 정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의 지급액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 66,000원이며, 가장 적은 금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2023년기준 61,568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하는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일지 간단히 계산해 보실 분들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대입해 넣어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023년 실업급여_마무리
2023년 실업급여의 최대 이슈는 부정수급이었죠. 또한 반복수급으로 인해 진짜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게 받거나,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제도는 오래오래 이어갔으면 합니다.
2023년 경기도 취준생 자격증비용 지원받기 더불어, 경기도 취준생이신경우는 실업급여와 더불어 자격증비용도 함께 지원받으시면 효가가 배가될 것 같습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