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개편 될까?

자동차세 개편

2023년, 자동차세 개편 될까?

자동차세,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기차 차주분들이 난리날 만한 주제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개요

자동차는 재산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 및 등록을 하고, 재산적으로의 가치가 존재해 준부동산이라 해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유시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과세, 도로이용으로 인한 손상, 환경오염 부담금의 성격을 지닌 지방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2012년 헌법재판소 합헌)

2023년 8월,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에서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민참여토론이 21일까지 열렸습니다.

도서정가제, TV수신료, 시위요건 및 제재 강화에 이어 네번째 국민참여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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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각국의 사례들과,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동차세 개편의 역사

지금도 쓰고 있는 방식인 배기량 기준 과세방식은 1990년 시작됐습니다.

이 시절 자동차의 배기량은 재산이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90년대 말 들어 이 자동차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의 기술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에 수명자체가 짧은 시절입니다.

2000년에 자동차의 평균 교체주기는 8.3년이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엔 15.6년입니다.)

이미 낡아빠진 자동차가 고배기량이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동차세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2001년 자동차의 재산가치 유지기간을 2년으로 잡고,

3년부터 5%씩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준부동산의 감가상각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4년, 경유 승용차가 도입되며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됩니다.

강화되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엔진의 다운사이징입니다.

배기량은 더 작으면서 엔진기술의 발달로 힘은 그대로 혹은 더 강해지고,

터보차저 등 뭔가 잔뜩 붙습니다. 차량가격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자동차세는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역차별 아니냐 이거!?

그러자 2010년 자동차세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배기량기준을 연비와 CO2배출량에 따라 부과하자는 방안이 유력했고,

친환경 메타에 더 맞는 부과방식이기도 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왜 무산됐느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였습니다.

효율과 탄소배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고급차가 많은 도시는 세입이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차량이 많은 지방은 세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였어요.

???

지방재정이 힘든 지방이 더 돈이 적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자동차세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환경이나 공정의 가치보다 세수가 원인이었다는게 좀 이상합니다.

개요에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합헌은 이시기에 소비자들이 제소하게됩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부과는 합헌으로 결정합니다.

자동차세는 재산뿐 아니라 도로 이용 및 교통 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재산 개념보다 사용 가치에 비중을 둔 셈입니다.

말이 좀 맞지않죠?

재산보다 운행에 더 비중을 두고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는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개별소비세를 구매자가 부담하고, 온갖 통행료들과 유류세까지,

운행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닌가?

이때, 전기차가 등장합니다.

배기량 자체가 없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없기에 일괄적으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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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자동차세 세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예정이고,

친환경차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2023년 자동차세 개편안은?

이번 자동차세 개편안의 제시안은

가격과 주행거리에 비례하자는 안이 찬성:반대가 6:1로 찬성이 다수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자동차세 과제표준 개선방안 연구>개선안에 따르면

가격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 비율로 적용하는데

내연기관은 CO2배출량, 전기차는 차량 무게로 따지자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

..??

어라..

물론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된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에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재산과세 기능을 하기위해 자동차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가격과 연비를 바탕으로 과세하는걸 제안하고 있고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대해 혜택을 주고, 해당 차량의 과세연도에 생산되는 자동차에 평균연비를 따져 과세하는게 좋다고 제언합니다.

전기차같은 경우엔 외국사례에 따라 전기소비량을 연비 로 환산하는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자동차세 개편안 걸림돌

물론 걸림돌은 있습니다.

한미FTA에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 도입 또는 기존 조세 수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되어있는데,

미국이 딴지를 걸면 수정할 수 없다는 소립니다.

하지만 지방세연구원 연구실장님이 미국차량에 불리한 형태로 변하면 안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정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ㅎ.ㅎ…

해외의 차동차세 사례

국내의 자동차세 개편을 위해선 해외사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분류하는 나라도 많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요!! ㅠㅠ

중국

중국의 자동차세는 신차의 가격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만약 배기량 2,000cc 신차를 중국에서 소유한다면 최초에 번호판 등록비용으로 800위안(약 13만5,000원)이 부과된 후

연간 약 900위안(약 15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전기차 아니면 등록자체가 안된다고 하죠..

유럽

유럽은 CO2배출량을 자동차세의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데,

독일의 경우 탄소배출량과 배기량, 주행거리까 함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도 지방세나 중량세가 있는데, 특이한점은

휘발유 13년, 디젤 11년 해서 노후차량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세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네요.

자동차세 개편 결론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각종 친환경차의 등장

2000년대에 2.5L였던 소나타가

지금은 1.6L가 되는 둥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건 요즘 실정에 정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친환경차에 대해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반발도 생길거고.

적당한 혜택은 주되,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자동차세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김필헌·최가영, “자동차세 과제표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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