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DTI, LTV
“이 헷갈리는 단어들, 일반 대출받을땐 신경도 안썼던것 같은데..”
1.개요
나의 소비패턴은 단순했다.
300만원 남짓되는 내 월급을 쪼개 부모님께 송금해드렸고
나머지는.. 사실 적금을 하기보단 주식투자를 주로 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소득은 들쭉날쭉이었고, 뭔가 크게 필요한 자금이 있을 시
신용대출을 이용해 받아둔 내 배당주들을 팔고 사고 하며
자금융통을 해왔다.
그러던 와중,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전 큽니다..)
을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왔고, 그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됐다.
앞서 말한 저 세 용어는, 그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2. DSR,DTI,LTV
2-1. DSR
“내 연봉으로 정하는 총 부채의 상한비율”
정식 명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이다.
DSR=60%라는 말은 전체 소득 대비 내야하는 원리금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뜻.
이 총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대출들이 있는데,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햇살론과 같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대출은 제외된다.
2-2. DTI
“내 연봉으로 주담대를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나”
정식 명칭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이다.
DSR과의 차이점은 총부채와 주택부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DSR은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인 부채들도 모두 합치지만, DTI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DTI보단 DSR이 더욱 빡센 규제라고 여긴다.
2-3. LTV
“집 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
정식 명칭은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이다.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감정평가는 보통 KB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가 나오는데, 만일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면
오피스텔은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가 나오게 된다.
이걸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분양자들이 더러 있었다.